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5월에 하신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실것 같은데요. 예년 처럼 8월에 근로장려금이 나올지 9월에 나올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또한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확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 33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 등으로 지출이 많은 달인 8월에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인 5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
2023년 7월 ~ 12월 소득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 |
2023년 전체소득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9월 말 |
2024년 1월 ~ 6월 소득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말 |
2023년 전체 소득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4년 10월 ~ 2024년 1월 말 |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홈택스를 통해 확인 해 보았습니다.
- 정기 지급일 : 9월말까지 (2024년은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문의 또는 신청하시려면 하단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과 9월에 반기신청 하면 약 3개월 뒤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5월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그 사이 가족원 소득이나 재산 변동사항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을 하고 싶다면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를 이용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 확인 바로가기
지난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지만 신청 후 신청이 잘 되었는지 진행 상황이 궁금한 분 들에게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해줍니다.
- 장려금 항목에서 신청확인(취소)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접수내역에서 귀속연도를 원하는 연도로 선택 후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 전자신청 접수목록과 서면신청목록 중 본인이 신청했던 방법으로 신청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증 다운로드 및 프린트 출력도 가능합니다.
- ARS(1544-9944) 전화로 신청자 본인확인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확인방법
5월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지만 심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확인방법을 참고하세요.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을 클릭합니다.
- 심사진행상황 조회 항목을 누릅니다.
- 귀속연도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라고 뜨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안내를 해 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Q&A
- Q :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 : 근로장려금 신청 후 약 3개월 동안 자격 및 소득 등의 자세한 세부사항을 심사하여 등급에 맞게 지급액 및 지급 결정을 진행합니다. 결정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Q :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과정은 조회 가능한가요?
- A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또는 스마트 기기에서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조회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했고 손택스에서는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Q : 근로장려금 지급일 에 신청 시 계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A :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되었던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근거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그 사이 추가 소득 및 재산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단의 경우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차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 또한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급액과 관련된 문의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이후에도 올해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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